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(70만 원), 거주요건 변경 및 신청 필수조건 확인하기
1. 신청자격 / 거주요건 변경(2024.03.15~) 변경 전 변경 후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,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신청일 기준, 서울시 거주 임산부 (6개월 이상 거주요건 폐지) 신청기한 임신 3개월(12주차) ~ 출산 후 3개월 2. 지원 내용 임산부 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본인 명의 신용(체크)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 *신한카드(국민행복카드만), 삼성, KB국민, 우리, 하나, BC(하나BC, IBK기업은행)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. 3. 교통비 포인트 사용처 대중교통(택시, 버스, 지하철), 기차, 차량 유류비(주요소, LPG, 전기차 충전소) 등 *전기차 충전은 카드사 여건에 따라 일부 가맹점에서는 적용이 안될 수 있음 *기차는 코레일 사이트에서 예매할 때에만 포..
2024. 3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