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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(70만 원), 거주요건 변경 및 신청 필수조건 확인하기

by genesis52 2024. 3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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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

 

1. 신청자격 / 거주요건 변경(2024.03.15~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변경 전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변경 후 
지원대상 신청일 기준,
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
신청일 기준,
서울시 거주 임산부
(6개월 이상 거주요건 폐지)
신청기한 임신 3개월(12주차) ~ 출산 후 3개월

 

2. 지원 내용

임산부 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본인 명의 신용(체크)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

 

*신한카드(국민행복카드만), 삼성, KB국민, 우리, 하나, BC(하나BC, IBK기업은행)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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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교통비 포인트 사용처

대중교통(택시, 버스, 지하철), 기차, 차량 유류비(주요소, LPG, 전기차 충전소) 등

*전기차 충전은 카드사 여건에 따라 일부 가맹점에서는 적용이 안될 수 있음

*기차는 코레일 사이트에서 예매할 때에만 포인트 사용 가능

 

4. 사용기한

-임신기간 중 신청할 경우 : 교통비 지원일~분만 예정일로부터 6개월 되는 달의 말일

-출산 후 신청할 경우 : 교통비 지원일~자녀의 출생일(주민등록일)로부터 6개월 되는 달의 말일

 

5. 신청방법 : 온라인 /  방문신청(관할 동 주민센터)

a. 임신 기간 중 신청

정부 24 통합서비스 신청 -> 온라인 교육 수강 -> 지원금 신청서 작성

온라인 교육 수강 -> 주민센터 방문

 

b. 출산 후 신청

온라인 교육 수강 -> 지원금 신청서 작성

온라인 교육 수강 -> 주민센터 방문

맘편한임신 통합서비스 신청-'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'을 추가로 신청해야 한다.

온라인 or 방문 신청 전, 온라인 교육 수강은 의무로 이수해야 한다.

(자녀양육에 관 온라인 강의 1편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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